1. 개정 이유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범위에 자동판매기 내부에서 자동적인 혼합·처리과정을 거친 식품을 판매하는 것을 포함·개정함에 따라 식품자동판매기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미생물 기준을 신설하고,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고, 기준·규격 확인을 위한 시험법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한편,
식용근거가 확인된 원료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원료목록에 등재하고, 오크칩바를 착향 목적으로 모든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전분질 함량이 적어 오크라톡신 A에 대한 오염가능성이 낮은 조제식류 제품을 기준𐄁규격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제품이 개발𐄁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자동판매기 식품의 미생물 기준 신설
1)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식품자동판매기 식품의 안전성 확보 필요
2) 식품자동판매기 식품의 대장균 및 식중독균 기준 신설
3) 식품자동판매기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안전관리로 소비자 안전 확보
나. 조제식류 곰팡이독소 기준 개정[안 제2. 3. 5) (3) ⑤]
1) 조제식류 제품의 오크라톡신 A 규격을 원재료 함량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 필요
2) 곡류 등 전분질 함량이 적어 오크라톡신 A에 대한 오염가능성이 낮은 식품은 기준𐄁규격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기준 개정
3) 오크라톡신 A에 대한 국제적 기준조화 및 합리적 규격 적용으로 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다. 식품원료 목록 개정
1) 식용근거가 확인된 원료를 신규 등재하고, 학명, 품목명, 기타명칭 등 식품원료목록의 정비 필요
2) 꽁지가오리 등 42품목과 붉가시나무 열매를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 추가
3) 물에 침지 처리한 아마 씨앗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4) 오크칩(바)을 모든 식품에 착향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5) 장미태좌세포 배양분말, 루쿠마 분말, 참바늘버섯, Leuconostoc holzapfelii Ceb-kc-003를 [별표 3]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원료”의 목록에 등재
6) 학명 수정(5건), 명칭 수정(6건) 등 식품원료 목록 정비
7)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의 품목을 확대하고, 식품원료 목록 정비를 통해 다양한 제품 개발 등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
라.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1) 「농약관리법」에 따른 등록(예정) 및 수입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및 사료, 토양, 용수 등을 통해 축산물에 비의도적으로 오염될 수 있는 농약 성분 관리 필요
2) 인피르플룩삼 등 104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 및 축·수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마.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1) 잔류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기준 신설 및 기준 적용대상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 정비 필요
2) 안전성 등의 문제로 국내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스트리키닌 등 2종)을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로 추가
3) 기타동물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용대상 여부에 혼란이 없도록 관련 문구 개정
4) 국내 허가사항에 따라 어류 중 알벤다졸 기준 신설
5)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바.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
1) 시험결과의 정확성 제고 및 기준규격 개정에 따른 시험법 마련 필요
2) 식품 중 잔류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시험법 신설·개정
3) 중금속 시험 혼선 방지를 위해 곡류 중 현미, 메밀, 밀에 대한 시료 부위의 명확화
4)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MON94100, LBFLFK)에 대한 시험법 신설
5) 식품성분시험법 중 산가 시험법 개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중 기타음료류의 산소량 시험법 개정
7) 과학적인 시험법 개정으로 검사 신뢰도를 제고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사. 문구 명확화 등 기타사항
1) 기준·규격 적용 시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문구 및 근거 규정 명확화 필요
2)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지침」 제정고시 사항 반영
3) 기준·규격 적용에 따른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여 식품안전관리의 신뢰도 제고
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1월 15일부터 시행
(다만, 제2. 3. 8) (1) ⑥ 중 의 개정규정과 [별표 1] 중 A가045200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법령개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56호) (0) | 2025.08.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