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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제조관리기준서2

GMP 제조관리기준서(4) - [시설 및 기구관리], [원료 및 자재 관리], [완제품 관리], [위탁제조품 제조관리] 지난 세 번의 포스팅에 이어서 건강기능식품 GMP 제조관리기준서의 [시설 및 기구관리], [원료 및 자재 관리], [완제품 관리], [위탁제조품 제조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 및 기구관리 시설 및 기구관리는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설과 기구들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한 항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기적인 점검 및 청소의 확인 방법에는 모든 시설과 기구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청소 일정 수립이 필요합니다. 각 시설과 기구별로 점검 주기, 청소 방법, 사용할 세제나 소독제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하며, 점검 및 청소 후에는 반드시 담당자가 확인하고 서명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점검 및 청소 기록은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작업 중인 시설 및.. 2025. 1. 20.
GMP 제조관리기준서(3) - 품질향상 및 위해요소의 효과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적당한 계량기의 규격설정, 사용하려는 원료에 대한 적합 판정의 확인 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제조관리기준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들중 이전 포스팅들 외에 추가로 작성되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품질향상 및 위해요소의 효과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제조 과정에서 제품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관리하기 위해 핵심적인 [품질향상 및 위해요소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공정 중의 점검(모니터링)•시험방법 및 확인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a) 한계기준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방법 설정각 중요관리점(CCP)에 대해 구체적인 모니터링 방법을 설정해야 함살균 공정의 경우 온도와 시간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상세히 기술모니터링 주기, 사용할 장비, 담당자 등을 명확히 지정b) 모니터링 결과 기록 관리모니터링.. 2025.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