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공전2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71호) 1. 개정 이유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범위에 자동판매기 내부에서 자동적인 혼합·처리과정을 거친 식품을 판매하는 것을 포함·개정함에 따라 식품자동판매기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미생물 기준을 신설하고,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고, 기준·규격 확인을 위한 시험법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한편, 식용근거가 확인된 원료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원료목록에 등재하고, 오크칩바를 착향 목적으로 모든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전분질 함량이 적어 오크라톡신 A에 대한 오염가능성이 낮은 조제식류 제품을 기준𐄁규격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제품.. 2025. 9.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56호) 1. 개정 이유 영아와 유아에게 성장 시기별 적절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조제유와 조제식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간경변환자용 영양조제식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하여 다양한 환자용 식품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의 카드뮴 기준을 신설하고,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며, 미생물 규격의 통계적 개념을 도입하고, 기준·규격 확인을 위한 시험법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제유류 및 조제식류의 기준·규격 신설 및 개정 1) 영아와 유아의 월령별 영양요구량이 다른 특성을 반영한 조제유와 조제식에 대한 식품유형 및 기준·규격 개선 필요 2) 영𐄁유아의 성장 시.. 2025. 8.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