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56호) 1. 개정 이유 영아와 유아에게 성장 시기별 적절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조제유와 조제식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간경변환자용 영양조제식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하여 다양한 환자용 식품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의 카드뮴 기준을 신설하고,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며, 미생물 규격의 통계적 개념을 도입하고, 기준·규격 확인을 위한 시험법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제유류 및 조제식류의 기준·규격 신설 및 개정 1) 영아와 유아의 월령별 영양요구량이 다른 특성을 반영한 조제유와 조제식에 대한 식품유형 및 기준·규격 개선 필요 2) 영𐄁유아의 성장 시.. 2025. 8.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