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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C22000] ISO22000:2018 알아보기 (4. 조직의 상황) ISO 22000:2018은 경영시스템 수준의 PDCA와 운영(HACCP/OPRP) 수준의 PDCA를 동시에 요구합니다.4~6장은 시스템의 토대를 정립하는 구간으로, 이후 8장(운영)에서 HACCP을 제대로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4. 조직의 상황(Context) 4.1 조직과 그 상황의 이해요구사항: 조직은, 조직의 목적과 관련있고 FSMS의 의도한 결과 달성을 위한 조직 능력에 영향을 주는 외부·내부 이슈를 파악하고, 이슈에 대한 정보를 식별, 검토하고 갱신해야 합니다. 이슈에는 고려해야 할 조건이나 긍정적, 부정적 요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산출물(증빙 예시): 상황분석 리포트, 위험·기회 레지스터 초안, 정기 검토(분기/반기) 기록 4.2 이해관계자의 요.. 2025. 9.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56호) 1. 개정 이유 영아와 유아에게 성장 시기별 적절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조제유와 조제식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간경변환자용 영양조제식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하여 다양한 환자용 식품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의 카드뮴 기준을 신설하고,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며, 미생물 규격의 통계적 개념을 도입하고, 기준·규격 확인을 위한 시험법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제유류 및 조제식류의 기준·규격 신설 및 개정 1) 영아와 유아의 월령별 영양요구량이 다른 특성을 반영한 조제유와 조제식에 대한 식품유형 및 기준·규격 개선 필요 2) 영𐄁유아의 성장 시.. 2025. 8. 31.
[품질관리] 감미료 명칭과 용도 표시 의무 대상 확대(2026.01.01 시행)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4-41호)에서 감미료 표시 규정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아래 이미지 클릭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령고시로 이동합니다.) 감미료 명칭과 용도 표시 의무 대상 확대원료의 명칭과 함께 용도(감미료)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이 5종에서 22종으로 크게 늘어남 기존 표시대상(5종)사카린나트륨, 아스파탐, 글리실리진산이나트륨,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개정 후 확대 대상(총 22종) 감초추출물, 네오탐, D-리보오스, 스테비올배당체, D-자일로오스, 토마틴, 효소처리스테비아, 락티톨, 만니톨, D-말티톨, 말티톨시럽, D-소비톨, D-소비톨액, 에리스리톨, 이소말트, 자일리톨, 폴리글리시톨시럽 ‘무당’, ‘제로슈거’ 등 강조 표시 제품에 대한 감미료 및 열량 표시 강화‘무.. 2025. 8. 19.
[건강상식] 멜라토닌이란?(효과, 원재료, 식품 사용가능 여부) 1. 멜라토닌이란? 멜라토닌(Melatonin)은 주로 뇌의 송과선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수면-각성 주기(일주기 리듬)를 조절하는 핵심 물질밤이 되면 분비가 증가해 생체리듬을 조정함으로써 수면을 유도하는 역할이 외에도 항산화, 신경 보호, 면역 기능 등 다양한 작용이 연구되고 있음 2. 멜라토닌의 원재료 및 종류2.1. 주요 원재료1) 합성 멜라토닌화학적으로 합성하여 생산유효성분 구조가 인체 멜라토닌과 동일2) 식물성(천연) 멜라토닌식물에서 추출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원재료피스타치오 추출물: 멜라토닌 함량이 식품 중 가장 높은 급 (1g당 최대 0.23mg 수준) 타트체리 추출물 : 1g당 0.07mg의 멜라토닌을 함유 클로렐라 추출물: 단세포 녹조류로, 멜라토닌과 함께 항산화 성분·미네랄 풍부토마토 추.. 2025.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