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4-41호)에서 감미료 표시 규정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아래 이미지 클릭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령고시로 이동합니다.)
감미료 명칭과 용도 표시 의무 대상 확대
원료의 명칭과 함께 용도(감미료)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이 5종에서 22종으로 크게 늘어남
기존 표시대상(5종)
- 사카린나트륨, 아스파탐, 글리실리진산이나트륨,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개정 후 확대 대상(총 22종)
- 감초추출물, 네오탐, D-리보오스, 스테비올배당체, D-자일로오스, 토마틴, 효소처리스테비아, 락티톨, 만니톨, D-말티톨, 말티톨시럽, D-소비톨, D-소비톨액, 에리스리톨, 이소말트, 자일리톨, 폴리글리시톨시럽
‘무당’, ‘제로슈거’ 등 강조 표시 제품에 대한 감미료 및 열량 표시 강화
- ‘무당’, ‘무가당’, ‘제로슈거’ 같은 당류 없음 강조 표시가 있는 제품에는 감미료 사용 여부를 반드시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강조 표시 주위에 ‘감미료 함유’ 또는 ‘당알코올 함유’ 라고 표시해야 함 (저열량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표시방법 상이)
- 소비자가 실제 열량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열량 정보도 함께 제공(14포인트 이상)
- 저열량 기준 충족 : 감미료/당알코올 함유 여부만 표시 → ex) 제로슈거(감미료 함유)
- 저열량 기준 불충족 : 감미료/당알코올 함유 여부 뒤에 괄호로 총 내용량 당 열량 표시→ex) 제로슈거(감미료 함유(000 kcal))
- 총 내용량당 열량 표시 대신 ‘저열량 제품이 아님’ 또는 ‘열량을 낮춘 제품이 아님’ 표시 가능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시행
반응형
'품질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품질관리] GFSI 인증 차이점(FSSC22000, BRC, SQF) (0) | 2025.08.17 |
---|---|
[품질관리] 액체 크로마토그래피(HPLC) 분석유형과 분석가능한 물질 (0) | 2025.03.20 |
[품질관리] LC(또는 HPLC) 란?(원리, 구성요소) (0) | 2025.03.07 |
건강기능식품 스마트 GMP의 정의와 특징, 도입 배경 및 과정, 기대효과 및 과제 (0) | 2025.01.22 |
GMP 품질관리기준서 (0) | 2025.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