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 감미료 명칭과 용도 표시 의무 대상 확대(2026.01.01 시행)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4-41호)에서 감미료 표시 규정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아래 이미지 클릭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령고시로 이동합니다.) 감미료 명칭과 용도 표시 의무 대상 확대원료의 명칭과 함께 용도(감미료)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이 5종에서 22종으로 크게 늘어남 기존 표시대상(5종)사카린나트륨, 아스파탐, 글리실리진산이나트륨,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개정 후 확대 대상(총 22종) 감초추출물, 네오탐, D-리보오스, 스테비올배당체, D-자일로오스, 토마틴, 효소처리스테비아, 락티톨, 만니톨, D-말티톨, 말티톨시럽, D-소비톨, D-소비톨액, 에리스리톨, 이소말트, 자일리톨, 폴리글리시톨시럽 ‘무당’, ‘제로슈거’ 등 강조 표시 제품에 대한 감미료 및 열량 표시 강화‘무..
2025. 8. 19.